<p></p><br /><br />이번엔 노인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. <br> <br>노인 환자가 요양보호사가 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, 요양원 측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했습니다. <br> <br>심지어 가족들에게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환자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소파에 앉아 있는 노년의 남성. <br> <br>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남성에게 뭔가를 건넵니다. <br> <br>얼마 안돼 여성은 남성의 안색을 살피고, 남성은 끝내 바닥에 쓰러집니다. <br> <br>요양원에 입소한 80대 환자가 숨진 건 지난해 11월. <br> <br>당시 요양보호사는 치아가 없는 환자에게 빵을 건넸고, 환자는 빵을 먹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저녁 7시 40분쯤 그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<br> <br>이상증세를 느낀 환자가 숨지기까지 20분 가까이 걸렸고, 불과 2km 거리엔 119 안전센터가 있었지만 요양원은 119나 경찰에 <br>신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결국 환자는 부검 없이 장례를 치뤘습니다. <br> <br>묻혀질 뻔 했던 사건은 제보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지난 1월, 요양원의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겁니다. <br> <br>[사건 신고자] <br>"요양원에서 가족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덮었다는 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. 누군가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고." <br> <br>권익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, "노인이 심장마비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보호자에게 알렸다"는 요양원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<br><br>요양원 측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119에 전화하지 못했다며 일부러 안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경찰은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을 각각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와 관리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에 추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donga.com